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아래에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으며, 올해에는 기존 최저임금에서 5.1% 오른 9,160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만 4,440원입니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기업 혹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임금의 최소한도를 말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의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단, 예외의 경우로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①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②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친권자 의견서 사본
◎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일급, 주급, 월급
최저임금인 9,160원을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 일급 (일 8시간 근로 기준): 9,160*8= 73,280원
2. 주급 (일 8시간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 : 439,680원
주급은 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최저시급9,160*8시간*6일= 439,680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했다는 가정하에, 토요일에 대한 유급 휴일을 포함한 수당입니다.
※주급 계산을 할 때에는 주휴수당포함되는데요. 주휴수당은 1주 간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
②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함
③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됨
예를들어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시간포함)48시간*365일÷7일÷12개월=208.57시간입니다. 따라서 9,160*209=월급 1,911,44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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