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목돈 중 퇴직금도 일부일텐데요~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있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의 결혼, 고액의 의료비 등등...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먼저일것입니다.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수령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라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미리 지급 가능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맞춰서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년 당 1개월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2년 근무 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2개월치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5년동안 서류보관을 해야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등기된 주택이 없으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됩니다.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정함)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8을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④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역산해서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⑤ 정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속시점,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됩니다.
※ 재난사유란?
- 주거시설이 유실이 되거나 반파, 전파 등이 생긴 경우
- 근로자 본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서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 부양가족이 실종되는 경우
-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 범위
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② 20세 이하의 동거 입양자, 직계비속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한 이후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종류
① 퇴직금은 퇴사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이직, 퇴직 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해놓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자기 계정에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형태
①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55세 이상이면서 조건에 해당되면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②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거나, 55세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의 경우 55세 이상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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