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중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적정한 치료를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있습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격리 기간동안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기존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이었던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에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재택치료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의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과정
코로나 19 확진을 받으면 보건소에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생활환경조사와 함께 의료진을 통해 중증도, 환자상태, 입원요인,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정되면 이후 재택치료관리팀이 치료기간 절차, 유의사항, 생활수칙, 비상연락망 등 안내를 하고 재택치료키트와 비확진자용 보호구키트 등을 지원합니다.
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1일2회 건강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처방을 합니다. 지자체 전담공무원님이 확진자 이탈방지 및 생활지원 등 격리관리를 하고 격리해제조건을 모두 충족시 격리해제됩니다.
※응급상황시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대면진료 또는 병상이 배정되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해 재택치료기간을 10일에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3일로 줄이므로 재택치료기간 7일, 자가격리 3일로 변경되었으며,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줄이기위해 공동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물품 및 생활지원금
1. 재택치료키트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와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으로 지원됩니다.
건강관리세트에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종합감기약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개인보호구세트는 자가진단키트, KF마스트, 페이스쉴드 등이 있으며 그 외 공통적으로 폐기물 처리용 봉투와 소독제가 함께 지원됩니다.
2. 재택치료 식료품과 생필품
외출이 금지된 재택치료 확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해드립니다. 구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배달음식이나 택배수령도 가능하지만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사전결제 또는 물건을 문 앞에 놓도록 하셔야합니다.
3.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21년 12월 8일부터 백신접종자임에도 돌파감염이 된 확진자는 기본 생활지원비에서 추가생활지원비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관련 주요 Q&A] 재택치료가 무엇인가요?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가 무엇인가요?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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