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는 청약예금을 통해 내잽마련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나뉩니다.
15년 9월 1일부로 기존의 청약통장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되었지만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게 되십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 유형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서 은행금리부터 높은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96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지고 그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달라집니다.
1.국민주택
①국민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지자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또는 개량한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85제곱미터면 약 25평 정도를 말합니다.
②투기과열을 막고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가입기간2년, 납입횟수는 24회,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무당첨자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③그 외 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민간주택
①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②민영주택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은 2년,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무당첨자, 기준 예치금액 충족
③그 외 지역은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기준이 상이하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 차이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달리 납입횟수의 조건이 없습니다. 즉, 주택 공시 전일까지 예치금액만 충족하면 되고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장점은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받기 위한 청약신청 필수조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할 경우 0.2%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고 5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주라면 납부금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적립해야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2년 이상 가입시 1.8%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으며 청년의 경우 우대형 청약통장가입시 3.3%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과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에 예치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저축기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받습니다. 1년 이상의 경우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자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연간 240만원 이상 납부하는 경우에는 96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을 추징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며 가입 시 해당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어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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