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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쉽게 이용하기

by eun0210 2022. 1. 3.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신청, 행정심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다보면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관할청을 직접 찾아가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공개란 무엇일까?

정보공개란, 제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중 생산하여 접수하고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포털 쉽게 이용하기

2. 대상기관

대상기관으로는 국가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소속 기간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류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되는 제도입니다.

 

4. 청구가능정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가능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까지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가 있는 정보

 

 

5. 사전 정보 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 제도

국민의 정보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포털 쉽게 이용하기

6. 정보공개청구 신청절차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원문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형태, 공개방법 등을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①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③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에서는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8.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와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고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하며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나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합니다.

 

9. 정보공개 방법

①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②필름, 녹음, 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③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 및 열람 또는 사본, 복제본의 교부
④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의 제공

공공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 및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제도와 정책, 행정 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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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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