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세가 그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제한, 인원 제한, 방역 패스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정부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수) 이전에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시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말하며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으셨거나 영업시간제한을 받지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이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업종 및 사업자별 차등없이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400만원 한도) 사업체의 대표자가 공동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고 1월 중 별도의 신청 기간을 갖고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 콜라텍은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3. 지원 대상별 지급 시기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대상
2차 지급 (22년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대상
3차 지급 (22년 1월 중) :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대상
4차 지급 (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대상
5차 지급 (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대상
확인지급 (22년 1월 중) : 영업시간제한 또는 일반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또는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대상
이의신청 (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5.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월)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 1차 신청
중대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며 이를 위해 중기부에서 손실보상 희망 회복자금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신청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7일(월) 오전 9시~
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2차 신청
신청대상 :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기 수급 사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1월 6일(목) 예정
22년 1월 6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3차 신청
신청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신청 일정 및 방법은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조건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필요
- 4차˙5차 신청
신청대상 :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확인지급
신청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이의신청
신청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할 예정
7. 신청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21.12.27부터 운영,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온라인 문의 :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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