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사내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고있기 때문에 직장인(근로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만 준비하신다면 간단하게 직장인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좌측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주세요
2)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로그인해주세요.
3)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항목별로 [돋보기모양]을 누르면 사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세요.
4) [개인 정보 비공개]를 선택하신 다음 [내려받기] 해주세요.
5) PDF파일로 되어진 2021년도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만들어졌답니다.
2.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마치셨다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단, 2021년 12월 개정된 최신의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로 작성해주셔야합니다.
1) 다운로드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파일을 열어보셔서 소득자 성명부터 원천징수 세액 등 알맞게 작성해주세요
2) 인적공제 항목을 작성해주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해주세요.
3. 등본 포함 기타증빙서류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작성하신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담당자분에게 제출하면 직장인 연말정산은 끝이납니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모두 제출하신다면 2월 둘째주~셋째주 사이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장의 하단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시고 +양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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