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본인의 피부양자로 정년퇴직하신 부모님을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퇴사 후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 등 궁금하실텐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신청방법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조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크게 부양, 소득, 재산으로 나눠집니다.
1) 부양 기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의 핵심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대부분 비동거인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며느리,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직계비속의 자녀 및 자손)는 같이 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혼이어야 인정되는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2) 소득 기준
아래 모든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장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장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한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한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이 연간 3400만원이하인 경우
3)재산 기준
아래 모든 기준이 충족 되어야합니다.
-소유하고있는 재간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5.4억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준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간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녀간
- 혼인신고서: 배우자의 부모님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는 분이 어느 분의 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제출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서류가 공단 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외에 본인에게 해당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or혼인신고서)는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팩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 조건에 따른 필요 서류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각 지역 지사별 팩스번호를 확인하신 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민원서식자료실]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서식자료실에서 '피부양자' 검색해주세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의 [파일]아이콘 클릭하여, 다운 또는 인쇄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파일은 별도로 첨부해두었습니다.
3. 온라인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이나 팩스전송이 어려우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릴해주세요
2) 하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만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해주세요
- 저장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증빙서류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에 [전송]을 눌러주세요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기입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쇄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아래 신고서에서 필수기입란만 입력하신 후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 필수기입항목
1) 사업장 명칭
2) 가입자 성명: 아버지 성함
3)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4) 피부양자-관계: '자'(자식 관계)
5) 피부양자-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년월일
6) 취득(상실) 부호는 필수 기입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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